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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과태료 감면 제도 살펴보기

건강팔복 2022. 10. 4.

금연구역 외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통 보건소 직원이 나와서 계도를 하는데 장소와 상태를 보고 과태료까지 부과시키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흡연 과태료는 현장 적발이 원칙이기 때문에 적발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흡연 적발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연 교육을 통해 흡연을 유도하는 것인데요, 흡연 적발의 목적이 금연과 다수의 편의를 위한 것인 만큼 흡연자 한 명을 금연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금연구역 로고

흡연 과태료 감면 제도

과태료 감면 제도는 금연 교육 2종류, 금연지원 서비스 4종류가 있습니다. 금연 교육은 3시간을 이수하면 과태료 50%를 감면해주며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 줍니다. (단, 2년 내 금연 교육 2회 이상 이수한 분이나 현재 과태료를 미납 중인 경우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금연 교육은 보건소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오프라인 교육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둘 다 3시간 이상 이수하면 과태료 50%를 감면해 줍니다.

 

금연지원 서비스는 4종류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을 유지하고 4회 이상 대면 상담을 해야 함
  •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함
  •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을 유지하고 2회 이상 대면 상담을 해야 함
  • 금연상담전화(1588-9030): 100일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함

 

과태료 감면 신청 방법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오프라인 신청 시 과태료 감면 신청서와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서 적발된 지역의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양식 파일을 받아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감면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hwp
0.02MB
과태료 감면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pdf
0.06MB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pdf
0.07MB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hwp
0.02MB

 

흡연 과태료 감면 신청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간이 지나면 정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견제출 기간은 적발된 날부터 최소 10일 이상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정확한 기간은 적발되면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담배는 흡연 구역에서

얼마 전 아파트 복도 흡연 때문에 이웃 간에 40cm 장검을 꺼내 휘두르는 일도 생겼었죠. 요즘은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층간 흡연, 복도 흡연, 금연구역 흡연도 문제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30년 전만 해도 PC방, 당구장 흡연은 물론이고 식당, 버스에서도 흡연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어디서 피우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는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없던 시절이라 당연한 듯 지내왔지만 지금은 건강이 최우선시되는 시대라 흡연이 폭력으로 인식되는 시대입니다. 예전 생각하고 함부로 담배를 피우다가는 과태료는 고사하고 큰 싸움으로 번질 수 도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만19세 이상의 20.6%가 흡연자라고 합니다. 성인 10명 중 2명이 흡연자라는 소리죠.(남성은 34%, 여성은 6.6%) 적은 것 같지만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참고로 저는 흡연자입니다. -_-;;)

 

담배 연기를 발생시키는 사람은 흡연자이며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죠. 소수의 흡연자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니 당연히 흡연자가 조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담배 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심지어 흡연자도 다른 사람의 담배 연기를 싫어하는데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혐오감이 아주 심할 수 있습니다. 흡연 구역을 꼭 지키시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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