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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건강팔복 2024. 9. 6.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년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와주는 정책이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을 알아보고 조건이 맞는다면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 생활 지원, 간호 지원, 진료 지원, 용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있을 수 있으나 많지는 않습니다.(아래 본인 부담률 표 확인) 혼자 사시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해 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지표 점수를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개인적으로 아프거나 힘들다고 등급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지표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점수가 매겨지는 등급판정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위 항목을 검사하게 됩니다. 담당자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직원들입니다.

 

점수는 총 52개 항목을 검사하여 100점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개별 항목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1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2점, 외부의 도움 없이 활동이 불가능하면 3점으로 환산됩니다.

 

 

검사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고 등급이 결정됩니다. 점수에 따른 등급은 아래 표를 확인해 보세요.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담당자들에 의해 등급이 매겨지면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심의 판정을 하게 됩니다. 심의가 끝나면 요양이 필요한 상태인지 결정이 되고 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지원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서 목욕을 제공
  •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및 진료 시행
  •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목욕, 식사, 간호, 진료 등을 지원
  • 한 달에 9일 이내에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지원
  • 수급자의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에 필요한 용품 구입 지원(휠체어, 전동/수동 침대, 목욕 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방석, 이동욕조, 성인용 보행기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률은 아래 표를 확인해 보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률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설질환, 파킨슨 병 등)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 의료급여수급권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을 한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1. 공단방문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지점을 찾아서 신분증과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건강보험 지사 찾기

 

장기요양신청서 양식은 지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미리 작성해서 가시려면 아래 양식을 출력해서 작성 후 가져가시면 됩니다.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pdf
0.13MB
(작성예시)장기요양인정_신청서.pdf
0.11MB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작성예시를 보시고 따라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는 병원, 한의원 모두 가능하며 최근 3개월 이상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발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벽지나 섬에 거주해서 외출이 불가능한 경우, 거동이 불편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인정조사 후 제출 제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우편/팩스 접수

우편 및 팩스 접수는 가까운 건강보험 지사의 주소와 팩스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지사의 주소와 팩스번호는 위 건강보험 지사 찾기를 클릭해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및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신청하기

 

4. The건강보험 앱에서 신청

The건강보험 앱에서 메인 화면 상단에 있는 "장기요양" 메뉴에 있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클릭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본인이 자격이 되신다면 빨리 신청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아래 글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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