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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환급 받기

건강팔복 2024. 8. 20.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환급 받기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알고 계신가요?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병원 진료나 약국 처방을 받은 경우 본인이 내야 하는 부담금의 최대한도를 말합니다. 본인부담금 최대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 이상을 결제했다면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진료는 급여와 비급여가 있죠.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진료는 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데 건강보험 적용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본인부담금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100만 원인데 내가 병원진료를 받으면서 낸 개인 부담금이 110만 원이 나왔다면 초과된 10만 원을 공단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본인부담금상한액 기준은?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연평균 납입하는 보험료에 따라 10 분위로 나눕니다. 2024년에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 2023년도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1 분위는 월 12,840원 이하 납부자이며 직장가입자는 월 56,330원 이하 납부자입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의 분위를 확인해 보세요.

 

▼2023년 건강보험료 구간 및 분위

2023년 분위별 보험료 구간

 

 위 표에서 본인의 분위를 확인하셨다면 아래 표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확인해 보세요.

 

▼분위별 본인부담금 상한액(2024)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3년에 납입한 금액이 1 분위라면 최대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38만 원입니다. 138만 원을 초과한 급여 진료비는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환급 방법

환급 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환급금지급신청서를 받았다면 아래 방법 중 하나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방문신청

방문신청은 거주지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전화신청

전화신청은 1577-1000으로 전화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우편/팩스 신청

우편/팩스 신청은 환급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할 지사로 우편이나 팩스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4. 인터넷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로그인 후 아래 경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5. 앱 신청

국민건강보험 공식 앱은 "The건강보험" 앱입니다. 이 앱을 사용하신다면 로그인 후 "상단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환급 내역이 있는 경우 거주지로 환급금신청서가 우편으로 옵니다. 이미 받으셨다면 안내를 따라서 신청하시면 되며 못 받으셨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환급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문자나 카톡으로 환급금 안내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해당 내용이 전송되었다면 바로 삭제하고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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