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환급금1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환급 받기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알고 계신가요?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병원 진료나 약국 처방을 받은 경우 본인이 내야 하는 부담금의 최대한도를 말합니다. 본인부담금 최대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 이상을 결제했다면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진료는 급여와 비급여가 있죠.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진료는 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데 건강보험 적용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본인부담금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100만 원인데 내가 병원진료를 받으면서 낸 개인 부담금이 110만 원이 나왔다면 초과된 10만 원을 공단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본인부담금상한액 기준은?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연평균 납입하는 보험료에 .. 건강 정책 2024. 8. 20.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