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 검진 대상 확인 및 신청 방법(무료 치매 검사)
치매는 본인과 가족 모두가 힘들어지는 질환이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치매 환자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치매가 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검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치매는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늦추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가끔 머리가 깜빡거릴 때 속앓이 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치매 조기 검진 대상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의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아직 치매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이미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이 사업의 대상이 아니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 초로기 환자(만 65세 미만 치매 환자)는 검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진단검사비를 최대 15만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급병원 감별검사비는 최대 11만원, 병의원급 감별검사비는 최대 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기준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 신청 방법
치매 조기 검진 신청은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각 지역 시, 군, 구 보건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보건소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소는 평일 09:00 ~ 18:00까지 운영합니다. 공휴일과 주말에는 열지 않기 때문에 평일 낮 시간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 전에 보건소에 미리 전화로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소 방문 후 검진 절차는 아래와 가습니다.
1단계: 선별검진
-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분들에 한해 인지선별검사(CIST) 실시(20분 정도 소요)
2단계: 정밀진단검진
- CIST 검사 후 인지저하, 경도인지장애로 판단되면 협약된 병원에서 신경심리검사 및 전문의 진료(임상평가) 진행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진단비 최대 15만원 지원
3단계: 원인감별검사
- 치매 원인에 따라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협약된 병원에서 뇌영상 검사(MRI, CT), 혈액검사 등 진행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감별검사비 최대 11만원(상급종합병원 11만원, 일반 병원, 의원은 8만원까지 지원)
마무리
만 60세 미만인데 본인이 치매가 의심되거나 걱정이 된다면 미리 치매 조기 검진을 받아보세요. 검진 자체는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노환으로 인해 인지가 떨어지신 분이 계시다면 동반해서 같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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