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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약국 주말 야간 진료비 할증 비용 알아보기

건강팔복 2023. 2. 25.

병원 약국 할증 비용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진료비 할증 제도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진료비 할증이란 업무 시간대에 따라 비용을 추가로 받는 것을 말하는데 아무 시간대에 방문하면 나도 모르게 추가 비용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료비 할증 조건

 

진료비 할증은 초진과 재진, 병원이나 약국 방문 시간대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초진과 재진 진료비 비교

초진은 첫 진료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질환이 생겨서 병원을 방문하면 그것이 초진이 되는 것인데 초진에는 할증이 붙게 됩니다.

 

재진방문했던 병원에 동일한 질환으로 동일한 의사에게 다시 진료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진은 초진보다 약 4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재진은 마지막 방문 후 30일 이내에 재방문을 해야 재진으로 인정됩니다.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재방문하면 재진으로 인정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같은 병원에 30일 이내에 재방문을 하더라도 질환이 다르면 초진이며 병원 규모가 큰 경우 의사가 달라도 초진으로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병원을 꾸준히 다니셔야 진료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말 야간 진료비 할증 시간

평일 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시면 할증이 붙게 됩니다. 할증이 붙는 정확한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일:병원 약국 오후 6시 ~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30% 할증

  • 토요일:병원 약국 오후 1시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30% 할증
    (의원만 할증이 붙으며 종합병원은 토요일 오후 1시까지 할증이 붙지 않음)

  • 일요일, 공휴일: 30% 할증

 

할증은 접수시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병원에 평일 오후 6시 이전에 접수했다면 6시 이후에 진찰을 받았어도 할증이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약국은 조제약만 30% 할증이 붙게 되며 일반 의약품에는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마무리

병원이나 약국은 보통 평일 저녁 7시까지 운영하는 경우가 많죠. 6시에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할증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은 아닙니다. 새로 개원한 병원 중에 일요일까지 운영하는 곳이 많은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할증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비는 공단이 70%, 본인이 30%를 부담하기 때문에 할증이 붙어도 실제로는 1,000~2,000원 더 내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아낄 수 있다면 좋긴 하지만 할증 때문에 일부러 병을 참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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