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중위소득 기준 금액
맞벌이로 인해 어린 자녀를 돌볼 여력이 부족하시다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을 해보세요. 선정이 되면 정부지원금을 받아 부담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서 돌보아 주는 방식입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시간제 돌봄이 가능하며 영아들은 종일제 돌봄도 가능하죠. 단, 몇 가지 신청 조건이 있는데 아래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조건
아이돌봄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취업 등의 문제로 양육공백이 생기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 기준 및 제공 서비스
자녀의 나이가 만 12세 이하이어야 하며 젖먹이 영유아도 포함됩니다.
- 시간제 돌봄: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 종일제 돌봄: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제공 서비스
시간제:만 12세 이하 아이들에게 정해진 시간 동안 초등학교 등하교 동행,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식사는 직접 조리는 불가능하며 부모가 준비한 것들을 데워주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영아 종일제:유아원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어린아이에게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교체,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아래는 아이돌봄 서비스 선정 기준입니다. 아래 번호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배정됩니다.
1. 맞벌이 가정이거나 한부모 가정인데 부모가 취업한 경우, 조손 가정인데 조부모가 취업한 경우. 부모가 취업을 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2.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단, 집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장애인이어야 하며 비장애인이 양육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3. 다자녀가정 중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단, 장애 아동 돌봄은 경증인 경우에만 가능.)
4. 다문화가정 중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5. 부모 중 한 명이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인 경우, 어머니의 출산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인 경우.
중위소득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자체는 모든 가정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만 해당됩니다. 중위소득 150% 이상인 경우에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중위소득표를 같이 올려놓습니다. 아래 소득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2024년 기준중위소득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은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중 75% 이하, 120% 이하, 150% 이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기본요금 및 지원 금액
아이돌봄 서비스의 기본 이용 요금은 이렇습니다.
구분 | 요금 |
기본형서비스 (평일 주간) |
시간당 11,630원 |
종합형서비스 (평일 주간) |
시간당 15,110원 |
야간 할증 (22:00 ~ 06:00) |
기본요금의 50% 증액 |
휴일 할증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
기본요금의 50%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돌보미가 아이 2명 이상 돌보는 경우) |
1명은 기본 요금 둘째, 셋째는 기본 요금의 50%로 감액 |
위 금액이 기본요금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는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중위소득을 가형(75% 이하), 나형(120% 이하), 다형(150% 이하) 3단계로 나누어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금이 높아집니다.
가형(75% 이하)은 시간당 9,886원으로 2024년 기준 최저 시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없으면 새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받기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양육수당과 부모급여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아동은 장애가 심하지 않은 아동이어야 하며 장애 소견 의사진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아동도 포함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는 거주지 주민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제출)
-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증빙 서류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서류도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만 들고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리 작성하고 싶은 경우 아래 파일을 받아서 수기로 작성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 인증을 위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미리 준비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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